사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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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씨는 취업 이후 약 1년 반동안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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