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24 10:1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로,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합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조기 대선 시작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탄핵 가결 시민 "환호", 헌재 "신속 공정 재판"
대통령 탄핵안 가결, 희비 엇갈린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