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2천만원대 뇌물 혐의` 1심 무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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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오늘(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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