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특혜 채용` 고위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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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2명의 임용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됐습니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감사관도 외부인을 임용하는 한편,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인사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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