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02 11:19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오늘(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되며,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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