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08 11:37
그린벨트 너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즉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등이며,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입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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