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5월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5-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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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간 <서울시 제공> ]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다만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해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구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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