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침입하고 부순 2명 실형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5-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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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흔적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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