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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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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