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서울 중구 거주민, 6월 2일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5-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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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과하는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할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오늘(19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입니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원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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