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1월부터 소급 적용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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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적게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한 달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한 달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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