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6-03 10:17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자료를 준비해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됩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 날인 내일(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선거일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쯤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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