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6-05 10:3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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