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6-05 15:18
김건희 여사 특검법 5일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먼저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습니다.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습니다.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오늘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특검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입니다.이들 세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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