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2 08:40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2,13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입니다.지난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됩니다.지난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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