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통관부호, 내년부터 매년 갱신…도용 확인 시 직권정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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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통관고유번호와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로,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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