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남구, 무단 증축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6-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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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사진=강남구=연합뉴스>]  

서울 강남구는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천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또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해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달(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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