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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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해 서울시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자료를 보면, 최근 6개월간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모두 97건으로 집계됐고, 이번 달에만 58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 '세이프쉐어' 등으로,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뒤 1~4주 안에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라며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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