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종로구, 7월 말까지 청와대·경복궁 불법주차 특별단속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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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7월) 31일까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종로구는 이번 단속이 청와대 관람 종료일(7월 31일)과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 전시 종료(7월 13일)를 앞두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무궁화동산 주변과 경복궁 동쪽 국립현대미술관 일대입니다.

종로구는 교통 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CCTV 차량을 활용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시 단속합니다.

구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단속과 견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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