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늘어난다…1등급은 2→5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7-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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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사진=연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오늘(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공단은 갱신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62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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