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7-07 10:49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합니다.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개정안을 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며,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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