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에 20분 휴식' 의무화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7-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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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폭염 휴식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최근 강한 폭염에 일하다가 숨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벌이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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