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7-31 10:45

좋아요버튼

내란특검 조사 출석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미수`가 아니라 이미 착수한 `기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으나,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