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8-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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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해 꽈배기 구매하는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갑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에서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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