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8-11 17:03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사진=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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