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8-11 17:10
은행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으로, 이 중 약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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