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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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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