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12건 적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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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나 하천을 사유화해 불법 영업하는 업소가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서 8개 시군,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에는 하천물을 가둬 물놀이장 등으로 사유화한 행위,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등이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8월) 20일까지 도내 휴양지 업소 2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계곡 사유화`의 경우 단 1곳만 적발됐습니다.

기이도 경기도특사경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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