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군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추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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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89%, 보상 필요 응답 <CG=연합뉴스>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됩니다.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로,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그 효과는 막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책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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