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16 10:53
군복무자 89%, 보상 필요 응답 <CG=연합뉴스>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됩니다.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된 상태입니다.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됩니다.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로,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그 효과는 막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책인 셈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
21대 대선 사전투표 29,30일…역대 최고 투표율 넘을까
대선 사전투표 시작…오전 12시 사전투표율 8.7%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