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영 "조합지위로 2.4조 비과세혜택 새마을금고, 비조합원대출 70%"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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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근거로 최근 10년간 2조 4,000억 원가량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비중이 늘어난 것은 비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 3,951억 원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 중심인 비조합원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 잔액은 50조 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체계에서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제외돼 왔습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비중은 60%에 가깝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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