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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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오늘(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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