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15 11:11

2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전세 낀 매매, 일명 갭투자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지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 원이 한도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