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0-16 11:38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보면,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합니다.새 운영기준은 또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뺐습니다.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고,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서울시는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
21대 대선 사전투표 29,30일…역대 최고 투표율 넘을까
대선 사전투표 시작…오전 12시 사전투표율 8.7%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