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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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득이 끊겼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는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때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모두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내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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