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0-21 11:26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진=연합뉴스>운전자 4명 중 3명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AXA손해보험의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응답자의 24.6%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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