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0-22 10:27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2021년 시행 이후 18번째로,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됩니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됩니다.기획재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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