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일대 비행금지…드론 집중단속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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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드론을 포함한 비인가 항공기의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금지 적용기간은 경주 행사장의 경우 오는 27일 새벽 0시부터 다음달 2일 밤 11시59분까지, 김해공항은 29일 새벽 0시부터 다음달 2일 밤 11시59분까지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드론 등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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