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0-24 11:01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은폐하려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제히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다만 채상병 순직 당시 수중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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