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노동법 위반 신고 해마다 증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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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2022년 37만1천 건, 2023년 44만 건, 2024년 48만 6천 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7%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만 28만8천 건에 달합니다.

올해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1만7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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