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소년 노린 불법대부 `대리입금` 서울시 집중수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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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 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자료=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입니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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