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27 11:27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 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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