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쓰면 결제액 10% 환급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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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페이백)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이달 20일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10%가 다음 달 10일 내 환급됩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해당 업소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5∼7%(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7%) 구매 할인율을 감안하면, 최대 17% 할인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정·운영합니다. 서울시에는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 1,880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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