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30 11:05
경기 지역 버스 정류소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기도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9개 시군 버스 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한 결과 43곳 모두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점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6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 항목을 모두 지킨 곳은 1곳도 없었습니다.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 미충족, 휠체어 회전반경과 진출입 공간 미확보, 시각장애인 위치 감지를 위한 '점형 블록' 불량 등이 법적 기준에 미달됐습니다.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며 신규 정류소는 설계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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