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30 11:31
기만적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 누락이나 소셜미디어(SNS) 뒷광고가 새로 규정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 지침은 안전성이 미증명됐는데도 독성 물질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담았습니다.또 상품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개정 지침은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들며 같은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금일마감', '남은 시간 ○○분'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지침 위반 해당으로 봤습니다.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이번 개정 심사 지침은 이 중 기만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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