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31 11:10

2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합니다. 또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합니다. 아울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