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자료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습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