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학원가에 설치된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민 10명 중 7∼8명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