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04 12:54
'해킹 사태' SKT <사진=연합뉴스>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나온 가운데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지 주목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됩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합니다.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약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SKT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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