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에 손배소 금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05 11:17

좋아요버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합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기간 내 의견서를 권익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