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05 11:17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합니다.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는 기간 내 의견서를 권익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
21대 대선 사전투표 29,30일…역대 최고 투표율 넘을까
대선 사전투표 시작…오전 12시 사전투표율 8.7%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