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06 10:29
서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사진=종로구 제공>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광장전통시장과 관련해 '노점 실명제', '도로 점용허가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도입하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에 나섭니다. 우선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노점 실명제'를 올해 안에 시행합니다. 종로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정례화해 진행 중인 민관 대책 회의를 통해 과요금 근절 방안,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함께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비사업자 노점 77개소에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현금 위주 거래 관행을 개선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에는 현재 먹거리 취급 노점 88개소가 참여해 메뉴와 사진, 가격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 중입니다. 또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통해 과요금, 강매 행위, 위생, 결제, 친절도 등을 비노출 점검해 총 89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종로구는 오는 19일 상인회와 함께 환경미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청결한 시장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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