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07 10:38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업주(사장)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모두 1조 1,2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체납 사업장은 3만 1,000곳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21년 5,817억 원(4만 곳)에서 2024년 4,888억원(3만 1,000곳)까지 감소세였으나, 올해 체납액은 6월까지 집계만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 한 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악화의 직격탄이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 '개별가입'을 통해 구제를 받고 싶어도 자기 몫(4.5%)은 물론,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모두(9%) 혼자 내야 가입 기간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합니다.이들이 체납한 418억 원 중에서 고발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고작 82억 원, 징수율이 19%에 그쳐 징수 시스템이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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